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시장이 지역보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김해시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김해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각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이·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단체 간 조정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 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5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