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 2.]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96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시장이 지역보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김해시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김해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각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10.14, 2018.4.27)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이·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단체 간 조정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 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 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53호>(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10호 2018.4.27>(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996호, 2023.11.2.>(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5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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