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92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1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2014.10.24, 2016.10.14, 2017.7.28, 2018.12.28., 2023.2.23.>

②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12.2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01. 1. 16)

제8조(삭제 2001. 1. 1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호 200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0. 2.17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 ⑤(생략)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담당주사로”를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⑨ ~ 64 (생략)

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의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88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1조(「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92호, 2023.11.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