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3.11. 2.]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88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김해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또는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2.>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23.11.2.>(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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