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삭제 <2023.11.2.>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삭제 2016.7.29>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 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7.29>
④ <삭제 2016.7.29>
⑤ <삭제 2016.7.29>
⑥ <삭제 2016.7.29>
⑦ <삭제 2016.7.29>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관광지 조성 및 관리
5.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6.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7. 환경시설 건립 및 관리
8. 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개정 2017.7.28.>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신설 2017.7.28.>
13.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2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 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4.>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영 제47조의2 에 따른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23.11.2.>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관하여는 승인 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0항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호 중 “시에 설치된 공단과”를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로 한다.
⑦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합병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이때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자본금 전액은 공사가 포괄승계하되, 승계된 재산은 합병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보며, 사장은 재산인수 후 1개월 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4.5.9]
제3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00억원과 현물출자 200억원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의 인수인계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