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2.]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87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삭제 <2023.11.2.>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국·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29)

② <삭제 2016.7.29>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 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7.29>

④ <삭제 2016.7.29>

⑤ <삭제 2016.7.29>

⑥ <삭제 2016.7.29>

⑦ <삭제 2016.7.29>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삭제 2016.7.29>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7.28.>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관광지 조성 및 관리

5.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6.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7. 환경시설 건립 및 관리

8. 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개정 2017.7.28.>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신설 2017.7.28.>

13.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28.>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 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4.>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영 제47조의2 에 따른다.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영 제5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9)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제31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23.11.2.>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관하여는 승인 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16.7.29>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김해시 공인 조례」 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16.7.29>

부칙 〈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0항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호 중 “시에 설치된 공단과”를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로 한다.

⑦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합병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이때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자본금 전액은 공사가 포괄승계하되, 승계된 재산은 합병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보며, 사장은 재산인수 후 1개월 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4.5.9]

제3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00억원과 현물출자 200억원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의 인수인계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30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7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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