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 <개정 2009.10.13, 2015. 9. 22.>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 <개정 2009.10.13>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 <개정 2009.10.13, 2015. 9. 2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개정 2009.10.13, 2015. 9. 22.>
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6.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제32조 ) <개정 2009.10.13>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66조 ) <개정 2009.10.13, 2015. 9. 22, 2019.1.2>
8.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개정 2009.10.13>
9.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제74조 )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 <개정 2009.10.13, 2015. 9. 22.>
11.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신설 2015. 9. 22.>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9. 22.>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개정 2015. 9. 22.>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9. 22.> <제14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1. 특별회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09.10.13>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9. 22.>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5. 9. 22.>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9. 22.>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2 개정 2018.8.7>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 9. 2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9. 22.> <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단서신설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