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29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8.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9.10.13, 2015.9.22, 2019.1.2>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3조(세입) 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9. 22., 2023.11.1.>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 <개정 2009.10.13, 2015. 9. 22.>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 <개정 2009.10.13>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 <개정 2009.10.13, 2015. 9. 2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개정 2009.10.13, 2015. 9. 22.>

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6.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제32조 ) <개정 2009.10.13>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66조 ) <개정 2009.10.13, 2015. 9. 22, 2019.1.2>

8.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개정 2009.10.13>

9.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제74조 )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 <개정 2009.10.13, 2015. 9. 22.>

11.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신설 2015. 9. 22.>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9. 22.>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개정 2015. 9. 22.>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9. 22.> <제14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9. 22.>

1. 특별회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09.10.13>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9. 22.>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5. 9. 22.>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9. 22.>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2 개정 2018.8.7>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 9. 2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9. 22.> <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단서신설 2021.3.30.>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5.9.22, 2018.8.7, 2019.1.2>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22, 2018.8.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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