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28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019.1.2>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

[제목개정 2023.11.1.]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3.11.1.>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 27., 2016.12.13.>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

1. 정부의 대부금

2. 보조금

3. 시의 자체부담금

4. 은행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제6호에서 이동(2021.3.30.)>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개정 2016.12.13.>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6.12.13.>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2>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13.>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11조 <삭제 2016.12.13.>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13조(자금의 반환)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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