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019.1.2>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
[제목개정 2023.11.1.]
1. 정부의 대부금
2. 보조금
3. 시의 자체부담금
4. 은행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제6호에서 이동(2021.3.30.)>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개정 2016.12.13.>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6.12.13.>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2>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1. 1.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⑯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