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을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7.>
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2.8.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⑤ 위원 중 부시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7.2.28., 2017.6.7, 2018.11.1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8.11.13>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0.>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7.>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1.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15., 2017.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1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22.12.7.>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22.12.7.>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22.12.7.>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삭제 2022.12.7.>
7. <삭제 2022.12.7.>
8.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신설 2015.12.15.>
9.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7.>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7.>
10의2.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관리 <신설 2018.11.13>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15., 2017.2.28, 2018.11.13.>
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④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5.>
④ 센터 직원의 보수는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1.13>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시장은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센터 위탁계약증서
[제목개정 2022.12.7.]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가 징수한 연회비 및 이용료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개정 2022.12.7.>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1.13>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8.11.13, 2022.12.7.>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신설 2022.12.7.>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신설 2022.12.7.>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7.>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3의2. 아동학대 예방 <신설 2018.11.13>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여부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7.>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여부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여부
8. 어린이집 운영의 제안 및 건의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12.15, 2018.11.13>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8.11.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8.11.13, 2022.12.7.>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7.16., 2022.12.7.>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영유아 <신설 2022.12.7.>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개정 2018.11.13>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8.11.13, 2022.12.7.>
9. <삭제 2018.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22.1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개정 2015.12.15, 2018.11.13.>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른 영아·장애아(장애아는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2022.12.7., 2023.8.2.>
③ 시장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와 보육수요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7.>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1.13.>
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여 변경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2023.1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⑥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
⑦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⑧ 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⑨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
⑩ 시장은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2023.11.1.>
②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시장에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5.>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11.13>
6. 위탁운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7.2.28.>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⑤ 수탁자가 제23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시간제긴급보육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11.13, 2022.1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1.1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8.11.13>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2.12.7.>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7.>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설 2022.12.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포항시 보육 조례」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수탁자는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탁 및 기존 수탁자의 위탁종료(정년도래 등)에 따른 변경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