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9.3.26.]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5. 차입금<제4호에서 이동(2021.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5호에서 이동(2021.3.30.)> <개정 2023.11.1.>
1.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1.1.>
2. 법 제17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1.1.>
3.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4.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6. 법 제39조 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1.1.>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7호에서 이동(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