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20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제1조의2(존속기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9.3.2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5. 차입금<제4호에서 이동(2021.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5호에서 이동(2021.3.30.)> <개정 2023.11.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1.1.>

2. 법 제17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1.1.>

3.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4.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6. 법 제39조 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1.1.>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7호에서 이동(2021.3.30.)>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3.26.>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21.3.30.>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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