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15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포항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 지원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포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5.>

제2조(법인격) 포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5.>

[제3조에서 이동(2022.1.5.)]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2조에서 이동(2022.1.5.)]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22.1.5.>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신설 2022.1.5.>

10. 문화공연 및 생활문화 시설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2.1.5.>

11.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5.8,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5.8> <개정 2022.1.5.>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5.>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

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

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1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11>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1>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5.8>

제10조 <삭제 2022.1.5.>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제11조의2(포항문화재단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포항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

1.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2.1.5.]

제11조의3(기금의 운용) ① 재단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의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②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1.>

[본조신설 2022.1.5.]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2.1.5.>

제14조 <삭제 2022.1.5.>

제15조 <삭제 2022.1.5.>

제16조 <삭제 2022.1.5.>

제17조 <삭제 2022.1.5.>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사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삭제 2018.5.8>

부칙 <201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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