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서 이동(2022.1.5.)]
[제2조에서 이동(2022.1.5.)]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22.1.5.>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신설 2022.1.5.>
10. 문화공연 및 생활문화 시설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2.1.5.>
11.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5.8,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5.8> <개정 2022.1.5.>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
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
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11>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1>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
1.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2.1.5.]
②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1.>
[본조신설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사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삭제 201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