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3.11. 1.]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50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결정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귀농, 귀어, 귀촌가구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제3조 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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