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96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2조(세입)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 11. 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조 이동 제5조 -> 제6조 2023. 11. 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제6조 -> 제7조 2023.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조 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3. 11. 1. 조2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