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06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8.5.8, 2012.12.31>

[제2조에서 이동 <2016.11.1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17>]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

[제목개정 2012.12.31.]

[제3조에서 이동 <2016.11.17>]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11.17>]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

[제4조에서 이동 <2016.11.17.>]

제5조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 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개정 '96.1.18,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게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8, 2012.12.31, 2018.5.3>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2016.11.17>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 제9조의4 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96.1.18, 2016.11.17, 2018.5.3>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7, 개정 2018.5.3>

⑤ <신설 2018.5.3> <삭제 2023.11.2.>

⑥ 대행구역은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8.5.3>

⑦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6.11.17, 2018.5.3>

[제목개정 2012.12.31.]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ㆍ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8.5.3>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2.>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제12조 삭제 <2018.5.3>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5.3>

제14조 삭제 <'96. 1.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8.5.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6조 삭제 <'99.10.11>

제17조 삭제 <2020.11.12.>

제18조 삭제 <'95. 3.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5.3]

제2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0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76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한 개인하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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