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2.]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40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15., 2023. 11. 2.>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1. 2.>

4. 삭제 <2023. 11. 2.>

5. 삭제 <2023. 11. 2.>

6. 삭제 <2023. 11. 2.>

7. [종전 제7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11. 2.>]

8. 삭제 <2023. 11. 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15., 2021.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0.7., 2023. 11. 2.>

② 삭제 <2021.10.7.>

[본조신설 2021.2.15.]

[제목개정 2021.10.7.]

제3조의3(사례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5.]

[제목개정 2021.10.7.]

[전문개정 2021.10.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의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조례 제1562호, 20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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