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2.]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31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

2. 국고 보조금의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조(대지급금의 독촉)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

부칙 <조례 제131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