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1. 2.]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28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

1. 삭제 <2023. 11. 2.>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융자회수금,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 에 따른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1. 2.>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자금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라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대출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자 등)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징수의 예에 따르며, 매월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환기한이 경과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감독) 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융자금 이용 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융자금 전액상환 이전에 다른 사유로 다시 융자할 수 없으며, 1세대 1명에게만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1세대 2명 이상 중복해서 융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지)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

[본조신설 2018.10.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10.4.>]

부칙 <조례 제1073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융자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1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8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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