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 2.]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653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2.12.29.>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에게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물품관리관 및 법 제53조부터 제55조 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사무의 위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2021.3.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9. 5. 9., 2021.3.15.>

1. 재산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7>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7>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7>

⑧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1.3.15.>

⑩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삭제 2016.12.29.>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2022.9.22.>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개정 2016.12.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개정 2014.1.7>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3.17., 2021.3.15.>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16.12.29.>

4. 삭제 <2021.3.1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7〕 <개정 2014.1.7., 2021.3.1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6. 사용ㆍ대부료 체납 재산 <개정 2014.1.7>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변상금 부과 처분 <신설 2014.1.7>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신설 2014.1.7>

3. 사용ㆍ대부료 체납 대책 <신설 2014.1.7>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7., 2022.12.29.>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2.29.]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개정 2014.1.7,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7, 2022.12.29.〕 <개정 2014.1.7, 2022.12.29.>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16.12.29.>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1.3.15.>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9.1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22.9.2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9.22.]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17.5.18., 2019.5.9., 2020.5.19., 2022.9.22.>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 각 호의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호의 경우 [본조신설 2014.1.7〕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2.9.2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9.22.]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개정 2014.1.7 2016.12.29., 2022.9.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2.9.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12.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규정된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6.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신설 2022.12.29.>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6. 2016.12.29., 2022.9.22.>

제25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1.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1.7., 2015.3.1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1.7>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1.7>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1.7>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1.7>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7. 2015.3.17.>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7>

5. 「중소기업기본법」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개정 2014.1.7>

8.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5.3.17.>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3.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및 제26조 등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취ㆍ창업 지원 및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셜벤처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5.19.>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21.3.15.]

③ 삭제 <2021.3.15.>

④ 삭제 <2021.3.15.>

⑤ 삭제 <2021.3.15.>

⑥ 삭제 <2021.3.15.>

⑦ 삭제 <2021.3.15.>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3.1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4.1.7>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7>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4.1.7>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4.1.7>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1.7>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3.17., 2022.9.22.>

1. 전액 감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3. 50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015.3.17.>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신설 2015.3.17.>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신설 2015.3.17.>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 <개정 2023.11.2.>

1. 제20조의2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가.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삭제 <2023.11.2.>

4. 삭제 <2023.11.2.>

5. 삭제 <2023.11.2.>

⑥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경우 <개정 2014.1.7>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구 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1.3.15.>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5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삭제 <2021.3.15.>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7〕 <개정 2016.12.2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일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6.12.29., 2021.3.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성동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경우

6. 제4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

7.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정 2014.1.7., 2021.3.15.>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6.12.29., 2021.3.15.>

1. 영 제38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3.17. 2016.12.29., 2022.9.22.>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7〕 <개정 2016.12.29.>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3.15.>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1.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1.7>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5. 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하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1.7>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ㆍ임대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동ㆍ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5.>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합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ㆍ부구청장ㆍ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7>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4.1.7>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경우,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의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나.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의류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ㆍ완성ㆍ제조ㆍ생산 및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라.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

② 물품의 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물품의 취득ㆍ사용ㆍ처분 등에 따른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취득의 경우: 구입, 생산, 공유재산의 물품 편입, 부생(復生) 및 기탁(寄託)

2. 사용의 경우: 대부(貸付), 차용(借用), 대부ㆍ차용에 따른 반납, 공차(公借), 관급(官給), 분류전환 및 관리전환ㆍ사용전환에 따른 양도(讓渡)ㆍ양수(讓受)

3. 처분 등의 경우: 매각, 양여(讓渡), 해체, 폐기, 물품의 공유재산 편입, 망실(亡失), 자연감모(自然減耗) 및 잡건(雜件)

제62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제63조(물품의 매입 등) ① 구청장이 물품을 매입ㆍ제조ㆍ수리ㆍ임차 등을 할 경우의 세출예산 집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ㆍ제조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매입ㆍ제조할 수 없다.

제64조(기탁금품의 접수)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탁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지정 기탁서를 제출받아 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②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품을 제10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분류전환)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출납원은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6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 가격

2. 제조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14.1.7>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탁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7조(잔품의 이월) 구청장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8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대부) 영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과 영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불용 결정) ①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영 제76조에 따른 불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제1항의 불용 결정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0조(불용품의 처분) ① 제69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영 제78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불용품의 매각방법은 영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또는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의 매각은 연2회(상ㆍ하반기)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양여) 영 제79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4조(보관의 구분 및 책임) ① 물품은 보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7>

1. 재고품: 아직 출고되지 않았거나 창고에 있는 물품

2. 공용품: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

3. 전용품: 물품사용공무원이 혼자서만 쓰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사용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6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을 포함한다)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즉시 구청장(재무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76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4.1.7>

2.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게 된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장부의 비치) ①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카드 여백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제61조의 구분에 따른 비품의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적어 빈 쪽이 많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그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의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경우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4.1.7>

제79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제80조(물품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제81조(검사 및 입회) ①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물품관리공무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82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80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검사공무원과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 1통은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1통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물품운용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ㆍ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따른 인계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 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85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2.29.>

제85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영 제8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7〕 <개정 2016.12.29.>

제85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17.]

제8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제87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적관리 부서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88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7〕 <개정 2014.1.7. 2016.12.29., 2022.9.22.>

제89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2.9.22.]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22.9.22.>]

제90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89조에서 이동<2022.9.22.>]

[종전 제90조는 제91조로 이동 <2022.9.22.>]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90조에서 이동<2022.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 제85조제3항,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2014.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12>까지 생략

부칙 < 조례 제1211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24조, 제3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85조, 제8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사용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제24조의 사용료 특례는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222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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