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8.11.1., 2023.11.1.>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따른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의 일부(10%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4.10.13>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