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 6. 1.>
1. 해당지역 또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지원사업
3.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금운용관련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광덕면장
4. 광덕면 발전협의회 대표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9)부터 (1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