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533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28, 2020. 6. 1.>

제2조(세입세출)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및 부지매각대금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및 그 밖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6.12.28, 2020. 6. 1.>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3>]

부칙 (1995.05.10 조례 제0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8,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2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3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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