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14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2009·12·10〉

6.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5항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삭제〈2009·12·10〉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6ㆍ8ㆍ9〉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ㆍ8ㆍ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8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4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0 조례 제813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로 한다.

제6조 중 “예비비”를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로 한다.

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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