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13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과 4-H회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08·11·4〉

1.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및 4-H회

2. 농업전문경영인 :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제3조(육성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삭제〈2008·11·4〉

③ 육성기금의 조성 금액은 15억 원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6·12·30, 2018ㆍ11ㆍ16〉

④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일부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개정 2001·3·7〉

제9조의2(회의록 등) 심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0조(지원사업 대상) ①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1·4, 2003·7·30〉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목별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 연수 및 교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4. 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한 4-H회 교육행사, 장학금, 과제활동 지원

5. 기타 심의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3·7·30, 2008·11·4〉

1.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삭제〈2008·11·4〉

5.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육성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1·3·7, 2018ㆍ11ㆍ16〉

1. 기금운용관 : 농업진흥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지도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7·2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8〉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8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7·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8 회계년도 소속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16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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