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12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2조(세입)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

2.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

4.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주차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5.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주차장법」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대부료 및 과태료

7.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 관련)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국ㆍ도비 보조금 10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11. 주ㆍ정차 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금 (「도로교통법」제35조 관련)

12. 혼잡통행료(법 제35조 관련)

13.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14.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관련) 15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6. 기타 잡수입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19.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및 범칙금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② 제1항제7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9ㆍ22〉

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6.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7.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10. 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조치에 대한 비용

11.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12. 법 제2조1항제10호 내지 제20호의 세입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

13.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

부칙 〈2009ㆍ10ㆍ9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9ㆍ22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비비도 상당한”을 “예비비로 1% 이내의”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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