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08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3조(세입)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역화 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 삭제〈2015ㆍ5ㆍ4〉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팀장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20ㆍ10ㆍ7〉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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