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09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2023.11.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제5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다만, 해당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한정한다.

5.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시 추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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