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998호, 2023.11.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1. 법 제66조 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⑪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 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조례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9.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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