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18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16〉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4.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그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중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9.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 및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및 해수 등 상수도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16〉

1.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6〉

[제목개정 2016. 2. 16]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2013. 5. 27〉

제9조 삭제〈2013. 5. 27〉

제10조 삭제〈2013. 5. 27〉

제11조 삭제〈2013. 5. 27〉

제12조 삭제〈2013. 5. 27〉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나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2016. 2. 16〉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2016. 2. 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과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한 별지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설계도면에 들어맞도록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3. 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및 수질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시설 분리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신설 2017. 9. 26〉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관계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한 하수의 양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점용 개시일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그 연도분을 미리 납부하고 점용 예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예상 기간분을 미리 납부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점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를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오산시의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게시하고, 오산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절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측한 규모이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발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1]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가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1〉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및 운반은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5. 27, 2023. 3.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5.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9. 공공용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10.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해당하는 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한 공공하수도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고 제10호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개정 2013. 5. 27, 2023. 3. 6〉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16, 2023. 3. 6〉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23. 3. 6〉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미납요금×(3/10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분명히 밝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용료 :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본조신설 2023. 3. 6]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2. 17, 2011. 12. 14, 2023. 3. 6〉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 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

3. 제5조 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 접수

4. 제7조 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ㆍ폐지공사의 시행

6.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6조 , 제17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8.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1.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2. 제2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13. 제27조 에 따른 감면

14.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와 이에 대한 결정

15. 제29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제30조 에서 이동 2023. 3. 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23. 3.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오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13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사업소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2013. 5. 27 조례 제128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8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3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6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6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 시행한 해당 월의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 시행한 해당 월의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