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포상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00호, 2023.11.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절차) ① 제6조 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장 및 동장

2. 시의 산하기관장

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4.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과 포상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시장은 포상 수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1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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