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에 따라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시험수당) ① 오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6. 13, 2023. 11. 1〉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