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26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면장에게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의3에 따라 옹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담당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삭제 2023.11.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심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개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 에 따른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초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3.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 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11.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산의 유형(행정재산, 일반재산)

2. 재산의 종류(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3. 재산의 취득·처분 방법, 가격 및 평가방법, 시기

4. 재산의 취득·처분 사유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1.11.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 7.12.)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제목 변경 2023.11.1] <개정 2023.11.1>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11.1>

7. 허가조건 [조문제목 변경 2023.11.1]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1>

1.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 소재의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의 어촌계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1.17.>

1. 청사의 공유재산을 옹진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11.1>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조문제목 변경 2023.11.1] <개정 2023.11.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조문제목 변경 2023.11.1] <개정 2023.1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3.11.1>

[제목개정 <2021.11.17.>]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조문 신설 2023.11.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0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7.>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20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7.>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1.11.1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1> <개정 2021.11.17.>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1.11.17.>

4.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1.11.17.>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1.17.>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 제〉(2017. 7.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2009.1.12 삭제>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1.1> <개정 2021.11.17.>

② 제1항에 따른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③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1.11.17.>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대부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1.17.>

1. <삭제 2021.11.17.>

가. <삭제 2021.11.17.>

나. <삭제 2021.11.17.>

2. <삭제 2021.11.17.>

가. <삭제 2021.11.17.>

나. <삭제 2021.11.17.>

다. <삭제 2021.11.17.>

라. <삭제 2021.11.17.>

3. <삭제 2021.11.17.>

4. <삭제 2021.11.17.>

가. <삭제 2021.11.17.>

나. <삭제 2021.11.17.>

다. <삭제 2021.11.17.>

5. <삭제 2021.11.17.>

가. <삭제 2021.11.17.>

나. <삭제 2021.11.17.>

다. <삭제 2021.11.17.>

④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21.11.17.>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 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1.11.17.>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11.17.>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11.17.>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액하는 경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11.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11.17.>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신설 2021.11.17.>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신설 2021.11.17.>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023.11.1> <신설 2021.11.17.>

③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11.17.>

1.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

4.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수출하는 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7.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1.11.17.>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 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조문제목 변경 2023.11.1]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7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금액 + 전년도 금액의 5% + [(당해년도 금액 - 전년도 금액의 105%) × (100 - 감액율)%]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2017. 7.1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 제〉(2017. 7.12.)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 제〉(2017. 7.12.)

⑤ 〈삭 제〉(2017. 7.12.)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당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면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동 안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토지의 면적은 제4호에 따른다.

9. 폐도·폐구거·폐제방 등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토지 사이 또는 도로와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 사유토지와의 합필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잔여지의 위치·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1조 <삭 제>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2009.1.12 삭제>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당해 군의 청사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 후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 제〉(2017. 7.12.)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옹진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이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군수 관사

2.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면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4.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6.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1.11.17.>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책임을 진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 제〉(2016.9.28.)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제63조의2 〈 삭 제〉(2017. 7.12.)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 제〉(2017. 7.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삭 제〉(2017. 7.12.)

부칙 (2006. 5. 22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2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0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 6.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12.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6.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7.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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