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