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시행 2023.11.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56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1989.3.10, 2010.7.9., 2023.1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7.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7.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8.3.10, 2010.7.9. 2016.11.1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6.11.15.>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16.11.15.>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사람 <개정 2016.11.15., 2020.12.31.>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11.15.>

제5조의2 < 삭제 2010.7.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한다. <개정 2010.7.9.>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9.3.10, 2010.7.9. 2016.11.1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사람 <개정 2016.11.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개정 2016.11.1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개정 2016.11.15.>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0.7.9. 2016.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11.15.>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11.15.>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9.>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7.9.>

제9조의2(포상 등의 소재) 제4조 의 포상과 제9조제2항 의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포상권자가 포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4.15, 2010.7.9.>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94.4.15. 2016.11.15.>

④ 제2항의 공적심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4.4.15.> <개정 2016.11.15.>

⑤ <삭제 2010.7.9.>

⑥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94.4.15 조례 제330호>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삭제 2010.7.9.>

제12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삭제 2016.11.1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10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1 조례 제15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4.15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9.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5.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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