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45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7. 삭제<2019.12.3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11.1.>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2019.12.31.>

제9조 삭제<2019.12.31.>

제10조 삭제<2019.12.31.>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조례 제1187호 제정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⑥ (생 략)

부칙 <조례 제1645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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