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7. 삭제<2019.12.31.>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11.1.>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