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1.29.]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1.>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15., 2023.11.1.>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의 범위에서 1회당 5일 이내로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⑤ 삭제 <2019.4.17.>
[본조신설 2010.11.29., 개정 2023.11.1.]
② 삭제 <2019.4.17.>
③ 삭제 <2023.11.1.>
④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4.17.>
③ 삭제 <2018.5.1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9.4.17.>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1> <개정 2020.2.7., 2023.11.1.>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6.7.15., 개정 2023.11.1.>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1.>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4.1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7.>
② <삭제 2023.1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 연령, 인종,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개정 2023.11.1.]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0.11.29.]
[본조신설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4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