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44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3.11.1.>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1.29.]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1.>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1.>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제7조 <삭제 2018.5.11.>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7.15.>

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7.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15., 2023.11.1.>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1.>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의 범위에서 1회당 5일 이내로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⑤ 삭제 <2019.4.17.>

제11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개정 2023.11.1.]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4.17.>

② 삭제 <2019.4.17.>

③ 삭제 <2023.11.1.>

④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1., 2023.1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4.17.>

③ 삭제 <2018.5.1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9.4.17.>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1> <개정 2020.2.7., 2023.11.1.>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6.7.15., 개정 2023.11.1.>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1.>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4.1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7.>

제15조 <삭제 2010.11.29.>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삭제 2023.1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 연령, 인종,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개정 2023.11.1.]

제19조(근검·절약 등)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0.11.29.]

제20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

부칙 <조례 제917호, 20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1호, 201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18.5.11.>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2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4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5호,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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