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 삭제 <2023. 10. 31.>
1.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16, 2019ㆍ1ㆍ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훈단체 대표 및 임원,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0ㆍ1ㆍ3〉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6.1, 2018.11.2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11〉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1.]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ㆍ12ㆍ24]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개정 2007ㆍ12ㆍ11〉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개정 2007ㆍ12ㆍ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5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6항중 “사회위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사회위생과장”, “생활보장팀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 내지 (28)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21)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