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1. 장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1.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5. 풍수해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6.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
②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단체와 농어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단, 대출자격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2. 장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개정 2005. 8. 25, 2014.10.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장성군 출연금
2. 융자상환금
3. 이자 및 기타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장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 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