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56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농어민 육성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농어민에게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7>

1. 장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1.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5. 풍수해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6.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 에서 규정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단체와 농어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금 지원) 융자한도,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단, 대출자격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와 농수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1.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2. 장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17>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개정 2005. 8. 25, 2014.10.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제1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1. 장성군 출연금

2. 융자상환금

3. 이자 및 기타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18조(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및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은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장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부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5.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 ㉚ 생략

부칙 (2018.12.17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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