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10.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7.7.>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 <개정 2014.5.21., 2016.5.25., 2017.10.25., 2021.6.10.>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14.5.21., 2021.6.1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8.7., 2005.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5.21., 2017.10.25.,2023.10.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6.13.> <개정 2017.10.25., 2021.6.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6.5., 개정 2005.11.7., 2012.6.13.>
1. 삭제<2023.10.31.>
2. 삭제<2023.10.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07.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7., 개정 2012.6.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7.>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3.> , <개정 2014.5.21., 2016.5.2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3.> , <개정 2014.5.2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5.,2023.10.31.>
[종전의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4.5.2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4.5.21.,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5.21.] <개정 2005.11.7., 2012.6.13., 2016.5.2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4.5.21.] <개정 2014.5.21.>
③ <삭제 2021.6.1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6.10.]
1.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신설 2005.11.7.>
1. 삭제 <2007.12.31.>
2. 삭제 <2007.12.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3., 2017.10.25., 2021.6.10.>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6.13., 2014.5.2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6.5.30., 2007.12.31., 2012.6.13., 2014.5.21.>
[전문개정 1996.6.5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3., 2014.5.2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
├───────┼────────┤ ├───────┼────────┤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9급 │ │고등학교졸업자│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6.13., 2021.6.1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6.13., 2014.5.21.>
⑦ 삭제 <2005.11.7.>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후단신설 2006.5.30., 개정 2012.6.13., 2014.5.21.>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5.21.> <개정 2017.10.25.>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0.31.]
[제목개정 2021.6.10.]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23., 개정 2007.12.31., 2012.6.13.>
③ <삭제 2021.6.1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5.21.>
[전문개정 2014.5.2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6.13., 개정 2021.6.1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5.11.7.,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6.13., 개정 2021.6.1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6.13., 개정 2021.6.10.>
⑤ <삭제 2021.6.10.>
⑥ <삭제 2021.6.1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0.2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있는자
3. 병역을 마친 사람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목개정 2017.10.25., 2021.6.10.]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으며,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7.10.25.> <전문개정 2021.6.10.(시행 2022.1.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0.25.>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 과 같으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17.10.25.> <전문개정 2021.6.10.(시행 2022.1.1.)>
④ 삭제<2023.10.31.>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근무경력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31.>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23.10.31.>
②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6.10.(시행 2022.1.1.)>
② 다면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ㆍ역량개발 등에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6.2.>
[전문개정 1996.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의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26조의1에서 이동 2014.5.21.]
[제목개정 2021.6.10.]
② 시본청 및 출장소 결원의 보충은 사업소 및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자력평정, 실적평가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6.12.>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6.5.30., 2007.12.31., 2014.5.21., 2016.5.25.> <개정 및 단서신설 2021.6.10.>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직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수있다. <개정 1999.8.23.>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개정 2012.6.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3. 삭제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본조신설 2014.5.2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제3항 및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4】의 개정규정을 1996. 1. 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하며 8·9급에는 1997년에는 34세,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제13조의2제1항 및【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및 제26조의4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의 가산점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의 가산점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의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3항, 제9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전산직렬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의3제2항, 별표 17 :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7의4(녹지직렬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의3제2항,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