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경관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52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 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등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사. 그 밖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8.)

5.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4.12.18.)

7.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신설 2014.12.18.)

8.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2.18.)

9.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신설 2014.12.18.)

1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1.30)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제안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 ~ 1/25,000)

6. 경관기본 구상도(1/5,000 ~ 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 1/25,000)

8.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적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내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2.18.)

1. 지역 정체성을 살릴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가지·농촌·가로·수변·산악 등 경관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색체·야간경관·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30)

제7조(공청회 개최 등)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12.18.)

제8조(경관사업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로변·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건축물·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7. 군의 이미지 형성 사업 및 도시경관 사업 (신설 2015.11.30)

8. 군내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9. 주민ㆍ마을ㆍ사회단체ㆍ공공기관 등의 민관협력 구성을 통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1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11. 기타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신설 2015.11.30)

12. 위 경관 사업과 관련한 경관작물 재배사업 (신설 2015.11.30)

13.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5.11.30>]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연차별 집행계획(개정 2014.12.18.)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18.)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군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등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⑩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본조신설 2014.12.18.]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경관시책사업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관련 사업 (신설 2015.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경관사업의 유지 및 관리) ① 군수 등 경관사업 시행자는 바람직한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경관사업의 관리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경관사업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30]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4.12.18.]

제13조(경관협정의 체결)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 시 조치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30)

9.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1.30)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7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2.18.)

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도서

7.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7조의2(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경관협정에 따라 필요한 다은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15.11.30]

제17조의3(경관사업에 대한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에 대한 군민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경관형성사업이나 시설물을 선정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 등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0]

제18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 에 따른 장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에 따라 설치된 군 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2023. 10. 31.)

제19조(기능) ① 영 제24조 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위원회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심의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19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장성군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장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본조신설 2014.12.18.]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공공청사, 체육시설

[본조신설 2014.12.18.]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8.]

제24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2.18.]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8.]

제26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2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또는 환경개선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장신설 2015.11.30]

부칙 (2012. 7. 20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4. 12. 18.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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