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55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장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 12. 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6. 12. 9.]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16. 12. 9.]

8. 삭제 <2016. 12. 9.>

9. 삭제 <2016. 12. 9.>

10. 삭제 <2016. 12. 9.>

11. 삭제 <2016. 12. 9.>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2. 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3.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17>

4. 제3조 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10. 31.>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이나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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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 에서 제7조 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1. 조례 제2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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