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54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장성군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직행,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법인)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영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장성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터미널 사용을 위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 라 한다)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 이라 한다)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154번지 외 6필지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사업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직영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2.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 <개정 2015. 10. 07.>

제7조(수탁자 등 선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9조제3항의 터미널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제8조(입찰공고 및 계약)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위·수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18. 12. 17)

④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기타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터미널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다.

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한다.

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서 승차권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사용료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개시 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2조(관리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으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4조(계약 및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2. 계약사항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계약 및 허가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위탁·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삭제 <2016. 12. 9.>

제17조(재산권 행사)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업부서)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교통에너지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운영 및 관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정리 할 수 있도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터미널 사용료 또는 수수료, 이자수입, 위탁관리 계약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제2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이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운영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 책임자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의거 의거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개정 2014. 10. 15, 2018. 8. 27, 2020.5.29, 2020.12.24. 2022.12.23.)

제25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6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10. 31.>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제29조로 이동]

부칙 (제정 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 터미널 사용자간에 협의한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 및 사용료의 유효기한은 2014년 6월 30일로 하며 계약된 사용료의 유효기한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포함 된 월의 말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터미널 사용자는 조례 제9조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제24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 ㉚ 생략

부칙 (2015. 10. 07.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레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제24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63] ~ [67] 생략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통정책과”를 “경제교통과”로, 제24조 중 “교통정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45] ~ [55] 생략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2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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