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45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0. 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5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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