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44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장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세입) 이 장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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