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093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차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부지임대료, 부지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 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부지환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나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나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및 나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나주시농공조성및관리사업자금특별회계로 이입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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