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092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 전입금, 임대 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보상비, 단지 조성비, 시설 부대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출금,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ㆍ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7. 15.>]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4조에서 이동<2020. 7. 15.>]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 7. 15.>][제5조에서 이동<2020. 7. 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