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경우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본조신설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군수는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전문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전문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23.10.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31.]
[제19조에서 이동 2023.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